정보통신부가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와레즈(Wares) 사이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법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작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형사처벌 외에 와레즈 사이트를 단속하고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와는 별도로 와레즈 사이트를 단속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와레즈란 ‘Where it is’의 구어체적 표현으로 정품 프로그램의 암호를 풀어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지난 80년대 PC통신의 등장과 함께 정보 공유라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출발했던 와레즈는 인터넷 출현 이후 대용량의 그래픽 정보교환이 가능해지면서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시비와 함께 성인물 유통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도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불법 와레즈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인터넷에서 활동중인 와레즈 사이트가 수천∼수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로봇을 활용하면 불법 사이트의 80∼90%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3∼4월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단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와레즈 사이트의 공짜 다운로드 만연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국내외 SW업체들의 주장과 맞물린 것이다.
그러나 와레즈 사이트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단속 위주의 정책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와레즈 사이트를 없애면 인터넷산업 전반이 위축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성인물 등 불법사이트는 규제하고 건전한 사이트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당국은 최근 일부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와레즈 사이트들을 통해 염가로 정품보급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밉스소프트웨어(www.mips.co.kr)는 지난달부터 이현세씨의 인기만화를 바탕으로 만든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아마게돈’을 해적사이트(www.haejuk.com)에서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에버게임 와레즈(//evergame.wo.to)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각종 게임과 유틸리티 자료에 대한 유료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와레즈 사이트 운영자들은 정통부의 단속 방침과 관련,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인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와레즈의 순수성을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또 와레즈 사이트들은 그동안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고 정품 소프트웨어 가격이 너무 비싼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불법화하는 것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통부가 시행령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재호기자 jhju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