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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 초고속 모뎀 임대 강요

 

한국통신이 이용약관을 어기면서까지 초고속인터넷(ADSL) 가입자들에게 자사 모뎀 임대를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정태호(33·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30일 “전화국에 초고속인터넷 을 신청하면서 모뎀을 따로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한통 모뎀을 임대하지 않으면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설치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통이 초고속인터넷(메가패스) 이용약관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모뎀을 임대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모든 가입자에게 모뎀 임대를 강요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ADSL 사용자 모임' 사이트(anti-kt.net)의 토론란 등에는 이용약관에 보장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팔리는 가격(6만~7만원선)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는 한통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한통은 모뎀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모뎀 임대를 철회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해 회선을 끊겠다”고 하고 있다. 한통은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에게 모뎀을 설치해주고 36개월 동안 월 5500원씩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3300원으로 내릴 예정이다. 한통은 “가입자들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모뎀을 구입해 설치할 경우 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출처 : 한계례신문



2001-05-31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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