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에게나 보내는 이동전화 문자광고(스팸메일)를 막기 위해 700번, 800번 등 특정국번 전화번호가 찍힌 문자메시지를 차단해 주는 필터링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또 스팸메일 차단 기능을 갖춘 이동전화도 올 하반기부터 생산·시판된다.
정보통신부는 7월 29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이동전화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7월 현재 이동전화 사용 인구가 3,000만 명을 넘으면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마케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아무에게나 마구 보내는 이동전화 스팸메일이 지난해 3천19건에서 올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만 3천457건에 이르는 등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통부가 마련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이동전화 문자광고 수신거부 대행창구 개설 =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전화1336)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www.kiba.or.kr, 전화 080-700-3700, 2264-3636)에 이동전화 문자광고 수신거부 대행창구를 8월초 개설, 수신거부 의사를 접수해 광고 발송업체에게 전달한다. 이를 전달받고도 스팸메일을 또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돼있으나, 이동전화의 경우 전자우편보다 수신거부하기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통화료 등 비용을 내야하고 발송자 연락처도 표시되지 않아 수신거부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이동전화사업자 필터링 서비스 제공 = 이동전화 가입자가 700번, 800번 등 특정국번의 전화번호가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차단해 줄 것을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이를 중계서버에서 걸러주는 필터링 서비스를 올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정통부는 최근 이동전화 3사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이동전화 각 사는 자체 시행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 이동전화에 차단 소프트웨어 장착 = 이동전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막을 수 있도록 차단 기능을 갖춘 이동전화를 올해 말부터 생산·시판한다. 이용자는 `광고` 문구 표시가 있거나 700번 등 특정국번을 이동전화에 지정해 해당 국번이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다.
◆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KT 등 관련 통신사업자와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대한 자율 심의를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광고내용의 음란성 여부와 `광고` 문구, 발송자 연락처 표시 여부 등에 관해 사전심의·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어긴 발송업체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회선이용 정지, 요금(정보이용료) 수납대행 거부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전화사업자도 상습 신고되는 광고 발송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정보이용료) 수납대행을 거부토록 하고 문자광고 신고·상담 전담요원을 배치해 전문·체계적인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 법적 규제 강화 =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해 이동전화 문자광고도 전자우편처럼 `광고` 문구, 발송자연락처 등을 표시토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 또 전화로 수신거부할 때 드는 통화비용을 내지 않도록 사업자는 080 무료전화를 설치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