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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율 올 50%로 확대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가 농어촌이나 산간 등에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기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손실을 오는 2005년부터는 전액 보전하되, 올해에는 50% 정도를 보전하도록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2년마다 농어촌·산간 등 고비용 통화권 지역에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무선·선박무선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사업자를 정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서비스에 드는 손실은 총 매출액 50억 원을 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전체 순매출액 대비 자사 순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0년의 경우, 지정 사업자인 KT는 7,559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이 가운데 10.6% 정도에 해당하는 803억 원(KT 자체분담금 296억원 포함)을 14개 손실 분담사업자에게서 보전받았다.

이처럼 낮은 손실보전율은 그 동안 KT가 요금, 접속료, LM(유선→무선) 서비스를 독점해 얻었던 초과이익을 감안한 것이었으나,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기본 원칙인 `제공(Play) 또는 분담(Pay)` 측면에서는 적절한 보전 없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만 지나친 의무를 지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4월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 손실분담 사업자, 한국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참여한 `손실보전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시내전화·시내공중전화의 `손실보전 상한규정`을 폐지하고 ▲고비용 통화권의 손실보전 비율을 전체 손실 중 50% 수준으로 높이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로써 비용/수익 비율이 110∼200%인 시내전화의 경우, 손실보전율이 현재 10%에서 50%로 높아지게 됐으며, KT의 경우 올해 예상 총 손실금 약 5,513억 원 가운데 46.2%에 해당되는 2,546억 원(KT 자체분담금 포함) 정도를 손실분담 사업자에게서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다만, 비용/수익비율이 110%(공중전화 130%) 미만인 경우는 손실이 있더라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얻는 무형의 편익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도 보편적 서비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등 무형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시내전화 (비용이 수익을 10%이상 초과하는 통화권)의 손실금 중 10% ▲시내공중전화 (비용이 수익을 30%이상 초과하는 통화권)의 손실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총 802억원)을 손실보전 대상 금액에서 제외했다. 시내공중전화의 경우, 공중전화 부츠를 활용해 자사 홍보와 광고물 수입이 있다고 판단, 시내전화 서비스 보다 3배정도 무형 편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손실 산정 때 무형 편익을 최대한 감안하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 손실이 적은 통화권에만 편익이 손실을 상쇄한다고 보는 현행 소극적인 편익산정 규정을 발전시켜 비용이 수익을 10%(시내전화), 30%(시내공중전화)를 넘는, 이른바 고비용 통화권에서도 일정 비율 편익을 산정·반영한 것이다.

반면, 신규·적자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지나치게 분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손실보전금과 비교, 자사 분담금 비율이 0.1% 이하인 손실분담 사업자에게는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면제규정은 법정 손실분담사업자라 하더라도 데이터 통신, 무선호출 등과 같은 신규·적자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배려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분담금을 지나치게 내 수지 악화, 사업 퇴출 등 시장경쟁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손실 산정 때 장기증분원가방식을 도입하고, 보편적 서비스 요금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연계 실시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드는 총 손실 규모를 해마다 줄여나가되, 손실은 전액 보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른바 오지지역에도 신규 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투자 유인이 마련돼 통신망 효율화와 이용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보편적 서비스 대상 범위가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돼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2-07-31 13:04:29
433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방준식 '02.8.1 1:08 A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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