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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제정

 


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정보기술(IT) 벤처 투자 기준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벤처캐피탈 업계의 투자계약서를 보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IT전문투자조합협의회 회원사에 배포하고 자율 시행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쓰고 있는 벤처 투자계약서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IT벤처기업의 기술 관련 정보와 투자 보장 등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점을 개선, 투자자의 지위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정통부는 표준계약서에 성장기 IT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 대주주와 주요 경영자, 주요 연구개발자 등 이해 관계자 지위와 역할이 경영에 미치는 점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이들을 계약 당사자로 추가하고 이해 관계인의 진술과 보증조항을 신설했다.

또 일반 주식 매각 제한 규정 뿐 아니라 이해 관계인의 계속 근무, 경쟁 업종 종사 금지, 경쟁 업체 주식 취득 금지 등을 추가해 벤처기업 주요 역할자가 투자 자금을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미리 막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기업에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 노력 의무를 부과해 벤처경영자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투자 회수 기회도 더욱 확대했다.

최근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도 투자 기업 수를 줄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벤처 투자 기준은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08-13 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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