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이동전화 보조금이 3년 간 한시적으로 금지되고 통신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과 벌금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또 불건전 정보 규제 대상이 현재 `불온통신`에서 `음란한 정보유통·명예훼손·스토킹·국가기밀 누설·국가보안법 위반` 등 현행법에 분명하게 불법으로 명시돼 있는 항목만으로 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서비스 타인사용 제한 제도 개선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예외를 `국가비상사태 때 필요한 경우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명백하게 규정.
◆ 통신위원회 기능 강화 =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인가와 신고 수리, 영업보고서 검증,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금지행위 위반 때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 통신시장 규제 집행과 시장 감시업무를 정통부에서 통신위원회로 이관.
◆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 = 금지행위 유형에 `통신단말장비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이 조항은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는 부칙을 신설.
◆ 대리점 금지행위 규제 적정화 = 통신사업자 대리점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번호이동성` 관련 규정 정비 = 정통부장관이 번호이동 등록·변경업무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이동성 처리절차와 관리기관 지정,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 정통부장관은 통신재난을 미리 막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신복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 유통 규제 적정화 = 금지대상을 현행 `불온통신`에서 `음란한 정보 유통, 명예훼손, 스토킹,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현행법 상 불법정보로 한정해 명확히 하고, 이용제한을 당했을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통신자료 제공 범위 확대 =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이용자 인적사항) 범위에 전화번호와 사용자 식별부호(ID)를 추가하고 통신자료 요청기관에 법원을 포함.
◆ 과징금·벌금 상한액 상향 조정 =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재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10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벌금형을 현재 `5천만원∼1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5천만원 이하`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