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3.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4.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5. 제 5 장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6. 제 6 장 서비스 이용요금 등
7. 제 7 장 손해배상
8. 부 칙
9. 별 표 (요금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온세통신(이하"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서비스명"샤크", 영문"sshark",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 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www.sshark.co.kr)
② 회사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세부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2.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3. 이 용 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ID를 부여 받은 자
4. 납 입 자 :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의 이용요금 청구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을 지는 자
5. 이 용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 : 이용 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개 통 : 이용자의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이용계약이 완료되어 이용요금을 기산할 수 있는 시점
8. 이용중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이용을 보류하는 것
9. 이용유보 :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10.직권해지 : 회사가 서비스 개통후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1.해 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2.장비임대 : 회사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
13.접속회선 :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자 단말기기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회선
14.단말기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내 용 제공접속회선
샤크 프리미엄 케이블 TV 전송망 또는 HFC망을 통해 1인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HFC 망
- 케이블 TV 전송망
샤크 더블프리미엄 케이블 TV 전송망 또는 HFC망을 통해 2인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HFC 망
- 케이블 TV 전송망
샤크 소호 케이블 TV 전송망 또는 HFC망을 통해 3인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HFC 망
케이블 TV 전송망
샤크 멀티라인 케이블 TV 전송망 또는 HFC망을 통해 5인 이상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HFC 망
- 케이블 TV 전송망
샤크 옵티마 전화회선을 통해 1인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전화회선(x DSL방식)
샤크 더블옵티마 전화회선을 통해 2인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전화회선(x DSL방식)
②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이용요금 등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PC통신 및 PC 장비 등의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과 제휴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 통합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이용신청서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서비스 신청은 회사의 지정신청양식에 따라야 하며, 회사는 개인 및 신청회사의 이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동의를 받지 않은 가입의 경우 회사는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고객이 사술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가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회사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사업자 등간의 이용자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이용 ID
2. 서비스 개통예정일
3. 요금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이용신청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자 지정 설치장소가 전기통신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4. 이용고객 지정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 내에 위치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장비의 임대 및 구매) ① 장비임대 및 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해당란에 기재함으로써 회사와의 해당 계약이 성립하며, 장비의 종류, 장비의 임대 및 구매가액은 별표와 같습니다.
② 회사에서 정한 장비의 임대기간은 이용자와의 약정기간에 따르며 계약 만료 7일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③ 이용자는 임대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한 후 장비임대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임대장비를 채권의 목적물로 지정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 파손시에는 장비의 소유권자인 회사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임대장비의 불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해당 장비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장비의 설치 및 점검)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관계직원의 장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구내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임대 이용자는 회사에서 임대한 장비 및 단말기기 등에 낙뢰나 과전압 등의 손상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이용ID 부여 및 변경 등)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계약서 등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이용자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 ID는 이용자와 회사간의 계약관계의 종료시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삭제합니다. 단, 요금미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 ID관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장비 또는 회사가 임대한 장비에 대하여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인적사항, 금전정보,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단말기기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 타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회사장비 손망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과 같은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4.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⑥ 이용자는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⑦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5 조 (이용 ID 관리책임 등) ① 이용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ID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신청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용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용ID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 16 조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이용신청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날에 개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지정된 개통예정일에 개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와 새로운 개통 예정일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 전까지 회사에 개통일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④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자가 소정양식의 개통확인서에 서명한 시점, 이용자와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개통이 된 것을 확인한 시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시적 제한) ① 서비스의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시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중지사실을 지체없이 제 2조에 명시한 곳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시스템 전개공사,장비증설,정기점검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중지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시간의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④ 다음 중 하나의 기재사항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내용을 제 2조에 명시한 곳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회사 또는 회선제공업자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전용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중지)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 14조 4항 또는 제 1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이용 ID, 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경우
10. 이용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이용요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변형하여 제 3자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
12. 이용자에게 제 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4. 회사의 승인없이 IP 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이용하는 경우
15. 허가된 IP 주소 이외의 IP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16. 회사의 승인없이 이용자의 케이블모뎀 하단에 HTTP, SMTP, NNTP, FTP, 게임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케이블모뎀 상단에 위치하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17. 케이블모뎀 하단에 이용자 고유의 Primary 및 Secondary DNS를 운영하는 경우
18. 케이블모뎀 하단에 회사와 계약된 수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경우
19. 회사의 승인없이 이용자의 케이블모뎀 하단에 이용자 고유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범죄행위, 회사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해제절차 등) ① 회사는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중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 7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중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중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중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중지시 서비스 이용료는 미부과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제 20 조 (각종 자료의 저장 등)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정 부분별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나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재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없이 게시물을 즉시 삭제 또는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로 링크된 내용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3.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제2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게시물 내용의 검열, 검색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2조 (고장 신고 및 처리)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이용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장비제조업체,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에 고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회사로부터 임대받은 장비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장신고를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한 유지 보수 업체에 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5장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23 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신청서(해당서류 첨부)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자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주소의 변경
2. 비밀번호의 변경
3. 서비스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납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감면 및 할인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해당 증빙서류 첨부)
6.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변경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7.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변경신청서, 증빙서류)
8.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관계법령을 첨부한 서류)
9. 국가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거절, 제한, 연기 할 수 있습니다.
1.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비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적, 물리적으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장비 설치를 위한 필요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설비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4.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 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정한 건물인 경우
5.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③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 및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설치비를 납입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종류 및 이용계약기간 등 계약의 내용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24 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및 이용권의 양도) ① 이용자는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권을 승계, 양도, 증여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단, 단순 이용자 지위승계는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 별도의 정한 절차에 따라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변경사항
2.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 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③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의 지위승계시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승계자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제25조 (이용유보 및 재이용) ①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기본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서비스 이용을 일시유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유보희망일 3일전 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유보 기간은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회 30일을 최소단위로 하여 1년동안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일시유보중인 기본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유보기간 동안의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⑤ 회사는 일시유보 및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6조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해지신청서는 해지 5일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용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그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해지처리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제 9조 1항 1,2,3,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회사의 설비점검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4. 이용자가 고의,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임대 또는 처분한 경우
5. 이용자에게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7.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3개월간 체납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별(매월1일~말일기준) 누적72시간 이상 서비스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매월1일~말일기준) 5회이상 발생한 경우
4. 기타 회사가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6장 서비스 이용요금 등
제27조 (요금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요금 등은 [별표]와 같습니다.
1. 가입설치비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단말기기, 선로 및 회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제반 비용
2. 변경설치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장소 변경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3. 기본서비스 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4. 부가서비스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5. 장비임대료 :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시 납입하는 요금
②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28조 (유료정보 및 유료부가서비스의 이용) 유료 정보제공사이트나 부가서비스의 이용은 이용자가 다음의 결제정보를 회사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1. 납입자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영수증 수령 주소
4. 요금 결제 방법 및 세부사항
5. 전화번호
제29조 (요금의 계산구분) ① 요금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납, 일액, 월액, 분기액, 반기액, 연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③ 월액요금의 계산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만 1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구분하여 이를 1월분의 요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④ 연액요금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요금등을 계산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월할로 계산합니다.
⑤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 등이 요금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을때는 그 요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서 산정합니다.
제30조 (요금납입자) ① 요금납입자는 신청시 등록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신청시 별도로 정하고 회사가 확인하여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요금납입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자는 변경전의 요금납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1조 (요금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요금납입자는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은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발송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후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2조 (요금의 납입방법) ① 이용자는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납입방법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③ 회사가 인정하는 요금납입 방식은 다음 중 하나와 같습니다.
1. 지로에 의한 방법
2. 은행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3. 현금에 의한 방법
4.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④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합니다.
제 33 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① 회사는 서비스 약관 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 및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할인 이나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은 [별표]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② 할인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거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회사의 이용요금 할인 및 감면 자격 확인 이전에 회사에 납부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할인을 소급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이용제한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용제한 및 일시정지 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요금할인 및 감면 대상자는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할인 및 감면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자가 할인 및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제 34 조 (부당이익 및 부당할인 / 감면요금의 청구) ① 이용자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요금등을 면탈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한 금액과 그 가산금의 수납에 관해서는 제 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 등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경우
3. [별표]에서 정한 할인 및 감면대상자가 아닌 자가 요금을 할인 및 감면받은 경우
4. 이용자가 회사와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양도, 매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이용자가 회사가 대여한 장비를 무단으로 타 용도로 전용하여 수익을 취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의 면탈요금 및 부당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 35 조 (가산금의 부과) ① 서비스 이용요금과 장비임대료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월100분의2에 상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
제 36 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 합니다.
제 37 조 (체납요금의 독촉)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고합니다.
제 38 조 (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② 이용자가 과오청구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납입기일을 재 지정하여 조정된 요금의 납부청구서를 발송합니다.
③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자의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 39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 혹은 월별(매월1일부터 말일기준) 누적시간 24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손해 배상액의 기준 적용은 다음의 조건에 따릅니다.
1. 배상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때)로부터 연속하여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합니다.
2. 손해배상은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하며, 이용자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체납금액을 우선 공제 후, 잔여액을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⑤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및 무료서비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제 40 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국가기간 통신망의 이상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⑥ 약관의 적용은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 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선적으로 이 약관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3. 회사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온라인서비스 이용고객이 S/W 다운로드,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메일 계정 사용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 상업광고, 피라미드,욕 설, 험담 기타 메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1차 경고후 재발시 사용자 번호를 삭제하며,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자동메일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메일 발송, 불법 S/W 나, 음란 CD 판매, 개인의 인격에 침해를 가하는 메일을 발송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경고 없이 사용자번호를 즉각 삭제하며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별표】요금표
1. 서비스 이용요금표 제 공 상 품 가 입 설 치 비 기본이용료 추가이용료
샤크 프리미엄 일반주택 40,000원 34,000원
빌딩, 오피스텔 등 100,000원
샤크 더블프리미엄 일반주택 40,000원 60,000원
빌딩, 오피스텔 등 100,000원
샤크 옵티마 40,000원 27,000원
샤크 더블옵티마 50,000원
샤크 소호 90,000원 90,000원 20,000원/대
샤크 멀티라인 130,000원 *1~5대 추가시대당 20,000원
*6대이상추가시대당 15,000원
개인용 홈페이지 용량추가시 : 25,000원 / 5MB
전자우편 주소 용량추가시 : 25,000원 / 5MB
*변경 설치비(20,000) : 같은 설치장소내에서 서비스의 변경, 구내이전의 경우
*이전설치비(설치비의 50%) : 이용고객의 이사등으로 인한 설치장소의 변경
(증빙서류필요)
가. 특수지역의 경우 가입설치비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기본 및 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요금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2. 장비 이용요금표 구 분 케이블/옵티마 모뎀 임대료
이용약정기간 무 약 정 1 년 비고
금액/월 10,000원 5,000원 3년후 무상임대
※ 서비스 이용을 위한 LAN카드는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가격은 회사가 별도로 정합니다.
가. 장비위약금 : 약정 임대 기간 만료전에 서비스 해지 및 이용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위약금 산정공식 : 잔존 약정 개월 수 ×(무약정임대료 - 약정임대료)
나. 변상금 : 임대약정 기간중 장비를 분실하거나 해지후 미반납시에는 회사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손망실시에는 A/S실비금액으로 변상합니다.
○변상금 산정공식 (장비 기준가 ÷96개월) ×장비 잔존월수
3. 요금할인표 가. 자동이체/신용카드 할인 : 1%
※기존가입자는 2002년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요금감면 및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적용 합니다.
나.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출시등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
○적용대상 : 초고속 인터넷 샤크서비스 이용계약자
○할인대상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이용계약자
○할인대상요금 : 기본사용료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법
- 공동마케팅 상품 및 패키지 상품이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회 및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에 기여하는 경우, 그 대상 서비스 이용요금을 10% 한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할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이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경우, 그 한도내에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할인할 수 있습니다.
ㄱ.영업관련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구성으로 인해 수수료,
광고비 등과 같은 영업관련 비용의 절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절감액의 한도내에서
이용요금 할인 가능
ㄴ.요금청구 및 수납관련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 공동마케팅 상품 및 패키지 상품 구성으로
인해 빌링비용 절감, 미납율 저하 등과 같은 요금 청구 및 수납관련 비용 절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한도내에서 이용요금 할인 가능
ㄷ.기타 원가절감 사유에 의한 할인 : 공동마케팅 상품 및 패키지 상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추가적인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한도내에서 이용요금 할인 가능
- 각 공동마케팅 상품 및 패키지 상품 등에 대한 세부 이용조건 및 세부 계약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shark.co.kr)에 별도 공지합니다.
다. 교육용 할인
○개요 : 학교에서 교육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가입시 할인율 적용
○적용할인율
구 분 1년 약정시 2년 약정시
할인율 5% 10%
○가입조건
- 신청서에 학교장 직인 날인 필요
- 200 가입자 이상 단체가입의 경우에 한함
- 샤크(더블)프리미엄에 한함
- 할인대상 : 기본이용료
○위약규정 : 계약기간내 해지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정산)해야 함.
- 서비스 정산금 = 월할인액(정상사용료-할인사용료)/30 x 사용일수
※ 장비위약금 별도
라. 신비로 PPP 이용자 전환 할인
○개요 : 기존 신비로 PPP 서비스 이용고객이 당사 초고속인터넷 전환 가입시 할인율 적용
○적용할인율
구 분 1년약정시 2년약정시
할 인 율 5% 10%
○가입조건
- 2000년 9월 30일 이전 신비로 PPP 가입자이며 10월 1일 이후 전환가입자에 한함
- 샤크(더블)프리미엄에 한함
- 할인대상 : 기본이용료에 한함
○위약규정 : 계약기간내 해지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정산) 해야 함.약규
- 서비스 정산금 = 월할인액(정상사용료-할인사용료)/30 x 사용일수
※ 장비위약금 별도
마. 동시청약 할인
○개요 : 당사 초고속 인터넷 다량 공동 청약시 할인율 적용
○적용할인율
구 분 100-500가입자 501-1,000가입자 1,001가입자 이상
할 인 율 3% 6% 12%
○가입조건
- 샤크(더블) 옵티마 서비스에 한함(지역적 제한 있음)
- 온세직원이 실사 후 가능여부 판단
- 할인대상 : 기본이용료
바. 샤크-파워(sshark-power) 할인서비스
○개요 : 고객이 이용기간에 있어 일정기간 이상을 회사와 사전계약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이용요금을 할인
○적용할인율
구 분 2년 3년
할 인 율 15% 20%
○가입조건
- 샤크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중 2,3년 이상 장기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기본 서비스 이용료에 한함.
- 다른 요금할인 및 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음
- 계약기간 만료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1년단위로 자동연장되며 그 경우 기존 할인율을 적용함.
○위약규정 : 계약기간내 해지시는 할인요금을 반환(정산)하여야 함.
-서비스 정산금 = 월할인액(정상사용료-할인사용료)/30 x 사용일수
※ 장비위약금 별도
4. 요금감면표 대 상 적용기준 할 인 율 증빙서류
심신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기본이용료의30%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국가유공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율 1항목만 적용합니다.
나.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 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다. 요금감면대상자의 서비스 적용상품은 가정용 서비스인 샤크 (더블) 프리미엄, 샤크 (더블) 옵티마에 한합니다.
* 당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이용자 환경(PC등), 이용자수, 접속시간 및 지역, 접속환경 등에 따라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