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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co.kr 당첨 여성... "그게 뭐여?"

 


"sex.co.kr" 도메인에 당첨된 박모씨... (29)
23801 대 1의 치열한 경쟁속에 당첨되었다... 그러나...
본인은 신청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사달 인터넷은 박씨에게 도메인을 쓸수 있다고 했으나
박씨는 "도메인 등록 신쳥 어케 해여?"라고 말했다.

이사달 인터넷社의 확인 결과... 박씨의 남자친구가 당첨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의 주민번호를
빌렸다고 한다. 이 중에 박씨의 주민번호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정작 실소유주의 이름은은 미확인 상태. 한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선 손모씨가
"내가 sex.co.kr, xxx.co.kr, sex.ne.kr, sex.or.kr 다 갖고 있다"고 올렸다.
법적인 소유주는 박씨에게 돌아갔는데 박씨는
"인터넷 쓸 줄 모르니 박시한테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그 도메인 갖으면 10억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내 생각엔 법적 소유주를 다시 뽑았음 한다.. 이건 불법이니까... (내 생각)

- 신문에서 펐음. 동아일보 -

@익명@
2002-11-08 23:17:13
4878 번 읽음
  총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상선 '02.11.8 11:18 PM 신고
  2. 2. 최현수 '02.11.8 11:22 PM 신고
    이건 불법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노진수 '02.11.9 12:04 AM 신고
    KOREA.COM 을 두루넷이 50억원에 샀다죠..후후후 과연 식스(?)CO.KR 은 얼마에 넘겨질지.. ↓댓글에댓글
  4. 4. 김유신 '02.11.9 9:00 AM 신고
    불법은 아니죠... ↓댓글에댓글
  5. 5. 김유신 '02.11.9 9:00 AM 신고
    근데, 그 여자친구 착하네요. 10억이면 남자친구 몰라라 하고 내꺼야 할 수도 있을텐데... ^.^ ↓댓글에댓글
  6. 6. 조항신 '02.11.9 9:19 AM 신고
    10억인줄도 모르는거 아닐까요?...-_-a ↓댓글에댓글
  7. 7. 강민 '02.11.9 3:36 PM 신고
    캐..캔버스 CG가 붙은 이유는 뭐죠?: ↓댓글에댓글
  8. 8. 정길환 '02.11.9 8:50 PM 신고
    불법...이지만 부럽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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