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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도 스팸메일 규제

 


전자우편 뿐 아니라 팩스나 전화로 뿌려지는 광고성 정보(스팸메일)에도 스팸메일 전송 형식 기준이 적용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광고하는 전자우편을 청소년에게 보낼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논란이 많았던 스팸메일 규제방식은 종전처럼 수신거부 뒤 재전송을 금지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유지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법 심의 과정에서 법률을 시행해 가며 각 계 의견을 모아 더욱 바람직한 규제방식을 찾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 없는 대부분 사항은 공포 뒤 1개월 뒤, 스팸메일 전송형식·수신거부를 위한 무료전화 설치에 관한 조치 등은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전자우편을 청소년에게 보낼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 광고성 정보 전송 형식 기준 = 스팸메일 표시기준은 전자우편·팩스·음성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전자우편은 해당 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음성광고는 통화 시작 때 광고성 정보임을 미리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일부러 수신거부 방해·회피 행위 제한 = 스팸메일 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 형사 처벌된다.

◇ 수신자의 수신거부에 따른 요금부담 해소 =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 등을 전달하는데 따른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내지 않도록 무료전화 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연락처 자동생성을 통한 전송행위 금지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우편주소 불법 수집·이용행위 등 금지 =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주소를 추출·유통·전송할 수 없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 때 광고주 책임 = 스팸메일 전송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당해 업무와 관련해 위탁받은 자를 관리·감독토록 하고 손해 배상 때 연대책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자 자율규제 =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스팸메일 때문에 서비스 장애가 나거나 우려될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해당 스팸메일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반영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앞서 이용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제한 =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광고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도록 하되 프로그램 용도와 삭제방법을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02-11-09 1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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