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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의무화 상호접속기준에 규정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으로 정한 `위피(WIPI)`를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개인용 컴퓨터(PC)의 운용체제(OS)처럼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프트웨어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플랫폼 제도화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원회에 통보, 60일 동안 WTO 회원국한테서 의견을 모은 뒤 상호접속기준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위피` 채택 의무화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두 나라에서 민·관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위피` 단체표준 채택 경위 =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별로 각각 5개의 독자 규격 플랫폼을 채택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널리 보급하는데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산하에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문가로 표준연구반(반장 김흥남 박사)을 구성,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월 표준안을 확정해 TTA에 상정했다. TTA는 88개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지난 5월 `위피`를 TTA 단체표준으로 공식 제정했다.

정통부가 위피가 무선인터넷 업계의 개발 부담을 덜어주는데다 공정한 무선인터넷 시장을 만들고 무선인터넷망 개방정책 효과를 보장한다고 판단, `위피`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 파급효과 =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사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하고 `위피`를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공정한 무선인터넷 시장 경쟁체제가 마련되고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 폭이 느는 데다 콘텐츠와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2-12-06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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