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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자 선정기준 단일화 추진

 


앞으로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마련해 운영해 온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낙찰자 선정기준이 단일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2월 13일 시스템통합(SI) 산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SI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번 방안에서 공공부문 SW사업의 발주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정통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별로 따로 운영해 온 SW사업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국가계약 주무 부처인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 관계 법령에‘기타 각종 사업`으로 분류돼 너무 많은 보험요율을 부담하던 SW업종을 독립분야로 신설하고 산업재해율에 따른 새로운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정부·금융·통신분야 등의 SI 상품을 모듈화하고,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SI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3%, 중소기업 7%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 12월 11일 공포한대 이어, 품질관리능력이 뛰어난 기업을 SW전문기업으로 인증하고 SW사업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뼈대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SW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대학 정보기술(IT) 관련 학과 정원 4,500여명을 증원했고, 국내인력 1200여명의 해외 유학·연수를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SI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도록 실리콘밸리·베이징 등 8곳에 해외 IT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현지사업자와의 유통협력 체제인 마켓채널 678개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나라 SI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2002-12-13 1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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