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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해결방법.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고 하지만, 미국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가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이 해결될까? 그렇지도 않을지 모른다.(필자도 재협상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먹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법 제정/변경을 요구하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올바르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사실, 소비자가 최고의 왕이다.

  1. 수입산이든 국내산이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사육하는 가축들의 경우 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소비자에게 원재료 및 가곡식품으로 판매/제공 할 때, 제품에 들어간 원 재료의 나이(출생일), 도축일 및 포장일, 인터넷 상에서 검색가능한 제품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하면 된다. 음식점에서 판매할 때에는 영수증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2. 판매자는 소비자들이 구입하기전 사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컴퓨터를 구비하여,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물론 이렇게 이력관리가 안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가 며칠 전 먹은 한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니 이렇게 나온다.
    //www.hanaro-club.com/relief.do?cmd=read&flag=hanwoo&id=000186279214 (참고사진 아래)
  3. 이러한 사항에 대해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유통자 등이 허위사실을 명시하거나 기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과 함께 소비자에게 100 배 보상하도록 하면 된다. (예, 음식점에서 만원어치 쇠고기 판매했는데,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때 벌금 50만원, 소비자보상 50만원, 신고자가 있을경우에는 벌금을 정부와 신고자가 나누면 된다. 요즘 신용카드가 일반화 되어있으니 판매자가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30개월이 아니라 300개월된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한미FTA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먹거리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 문제 해결방법은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은가?


어제 시위에 대해 한마디..

필자도 어제 밤새도록 72시간 철야시위 봤다.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달동안 소리높여 외쳤지만,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 결과가 별로다. 그 넓은 광화문 광장 놔두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려고 전경들과 밀고 밀리는 수만명의 시위꾼들을 보면 안타깝고 측은한 생각이 든다. 이런 행동하면 군대에서는 머리는 어디에 놔두고 다니냐고 갈굼당한다.(10년전 군대는 그랬다.)

시위 한달 째 청와대 구경이나 해본 시위꾼이 있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그 난리치던 어제 새벽 12시에 청와대 바로 옆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갔다왔다. 청와대 들어가는길은 생각보다 많다. 조직력이 없더라도 6만명이나 되는 시민수를 감안하면 이미 청와대 앞길에서 소리를 질렀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 시위대는 청와대 구경조차 못했다.

시위대 숫자가 전경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이런일이 발생할까? 기원전 480년에도 300명의 전사들이 100만 대군을 협곡에서 물리쳤다. 6.25 전쟁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병력과 싸우려면 골짜기가 최고다. 세종문화회관 뒷편 좁은길은 골짜기와 마찬가지 구조다. 게다가 좁은 곳에서 밀고 밀리니 사람숫자도 얼마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결국 시위대 전멸은 시간문제다. 캄캄할때는 많은줄 알았더니 날 밝으니 아무도 없다. 그치?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쁘면 몸이 피곤하다는 만고의 진리를 보여주었다. 전쟁상황 이었으면 벌써 다 죽었다. 시위는 이제 그만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어제 시위에 참여한 6만명의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많다. 하려면 머리써서 제대로 하던가..

과연 6월 항쟁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www.bcpark.net/bbs/305781

미친소 먹고싶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될까?
//www.bcpark.net/bbs/305105



2008-06-07 10:15:40
4648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음냐.. '08.6.7 6:07 PM 신고
    솔직히 우스운게 -_-
    미친소 수입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수십만명이네 수백만명이네 하는데...(어떤분은 천만명을 논하더군요 어의없어서;) 그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미친소 수입하는 정부에겐 줄 세금따위 없다면서 납세거부 해버리고 각 구청들부터 조져서 말단부터 제거 드가면 게임 끝일텐데 말이죠. 촛불이 많아도 애들이 상당수라 결국 실제 투표권이 있는 주권행사가 가능한 사람은 얼마 안된다는거 -_- 저 시위는 정말 답이 없죠. 특히나 본문 위에 30개월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_-; 인터넷에 글적는 애들은 보면 송아지 위로만 가면 광우병위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면 10년뒤에 인구 5천만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드는줄 압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_-;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를 최대한 그럴사하게 적은것까지 수용해주면 현존하는 모든 포유류(인간포함)는 10년뒤에 멸망합니다. 수돗물 마시기만 해도 광우병 걸린다더군요 ㅡ.,ㅡ 어의없어서; 그쯤되면 노숙자가 광우병걸려서 죽으면 그 고기 먹고 가신 철새님들이 온세계에 광우병퍼트릴겁니다.(소랑 사람만 걸리는게 절대아니죠) 이래저래 낭팹니다. 먼옛날부터 광견병이 있었어도 2008년 현재조차 복날에 멍멍탕 자시려고 줄 길게 서는 마당에 말이죠 -_-; 어느 병이든 치사율 높지 않은게 어딧느냔 말이죠. 특히 조류독감. 치료재 없긴 매한가진데도 시위하는분들 치킨뜯어먹고 시위하시니 볼만한거죠 ㅡ_- 헛소리가 길었긴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저 보험보장내용에 vCJD성 사망도 포함했음 하는 바램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돈이나 남겨야겠죠. ↓댓글에댓글
    • ㄴ 1. 슈퍼루키 '08.8.16 10:21 PM 신고
      그럴싸~!
  2. 2. 참잘했어요 '08.6.8 12:46 AM 신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콜레라와 장티푸스예방접종을 단체로 하는 게
    누가 그 병들로 죽어서 그런 건 줄 아시나보네. 웃기지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로 한국에서 콜레라나 장티푸스로 사람 죽었다는 말 못들었어요. 걸리는 사람도 거의 없고 걸리더라도 거의 안죽어요. 그래도 예방 주사는 해마다 대규모로 접종하지요. 예산부족하다고 복지예산도 대거 삭감하는 나라가 돈이 남아서 그럴까요? 아님 정부가 백신업체덜과 검은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럴까요? 광우병도 콜레라나 장티푸스처럼 걸리는 사람덜 거의 없읍니다. 다만 차이는 일단 걸리면 벽에 똥칠하다 학실하게 가지요. ↓댓글에댓글
  3. 3. jts '08.6.9 10:31 AM 신고
    이의제기
    1. 30개월이상 소 먹지 않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30개월이상 소의 표시는 일정기간동안에만 하도록(수입단계에서 이후 국내유통단계에서
    가능할지는 의문)되어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수입업자들 조차도 30개월이상인지 아닌지를 알수 없다는 것.
    2. 30개월이상 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험물질(부위)도 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3. 발병확율이 극소수에 그친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비율을 적용하면 결국 내가 될지 아니면 내 가족중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가능성을 배척할수 없다는 것
    4. 검역 시스템 상 문제점
    우리나라가 검역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부문일테고.. 이것과 국내에서도 발병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약 10여년동안 발병된 사례가 없고 검역권을 갖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다시말하자면 만일 발병이 되었다 하더라도 검역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먹고 난 후 비로서 검역권을 발동해도
    때는 늦는것임..그 효과는 추가적인 발생 예방만 될 것임.
    5. 유통상의 문제
    수입업자는 그 물건을 수입한 이상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이것을 구입하지 않게되면 그 손실을
    만회 하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은 뻔한 이치(내가 수입업자라고 그리 할 것 같음),
    6. 정책상의 문제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생산에서 부터 소비에 까지 이르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일부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등에서 생산이력제를 실시 정착단계에 있으나 미약함. 미국에서는 생산이력제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함. 추가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력제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 드리자면, 소고기 수입문제는 이미 몇년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국내 한우사육농가는
    수년전부터 경쟁력확보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한우의 고급육생산을 목표로 한우 브랜드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음.)
    7. 결론, 가장 큰 문제는 금번 협정(?)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검역권 조차도 미국측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내 검역과정(샘플검역)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수입중단, 반품, 폐기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측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즉, 우리나라 정부는 발병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가정)되었지만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수입중단도, 반품, 폐기도 할수 없으니, 그냥 먹고 10년후에 죽어라는 것임.(잠복기 10년, 10년이전이 될 수도 있음)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8.6.10 3:14 AM 신고
      1. 그래서, 제품에 나이(월령표시/출생일), 도축일, 포장일등을 의무화 하자는 것입니다. 월령을 모르는 제품은 유통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알아서 기준을 높여가겠죠? 소비자 측에서 품질표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수는 없을겁니다.

      2. 위험물질까지 수입할 이유는 없지만, SRM이 포함된 경우에는 담배처럼 위험성 경고를 붙이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먹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소고기가 담배처럼 습관성 있는 물질도 아니고...

      3. 미국산 쇠고기 싫으면 안먹으면 됩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만큼만 되더라도 먹기싫은 사람은 안먹을 수 있습니다. 급식등의 경우에 쇠고기등 내용물에 대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 됩니다.

      4. 검역시스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검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미국까지 가서 검역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무엇이든 공정해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요구할만한 힘도 없는 나라에서 특별한 경우도 아닌 상태에서 미국에 상주해서 상시적으로 검역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보다 더 해악성이 높다고 증명된 담배의 경우에는 제조, 판매, 유통을 모두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5. 유통업자의 문제는 유통업자의 책임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6. 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 귀하께서 정책상의 문제에서 말씀하신 생산이력제를 의무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우뿐만 아니라 사육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4. 4. hsm1433 '08.7.1 2:48 PM 신고
    문제점을 생각않는(현실성없는) 단순한 주장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수없읍니다.
    문제점을 생각않는(현실성없는) 단순한 주장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수없읍니다.


    1. 문제의 발단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국민건강권의 가치를 전혀 안중에도 없는 협상을 하고 안중에도 없는 협상을 했고, 또한 건강과는 아무상관 없는 협상이라고 속이기 까지 했읍니다. 실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론이 여기저기서(제일먼저 나온곳은 의사협회임) 터져 나오고 결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행동은 정부에서 일은 벌려 놓았지만 수습은 할수 없다는 식의 행동 즉 난 책임없다는 식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제로 누군가가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누가 그를 어느 나라가 그 당사자를 보호하려 아니 할수조차 있을 까요? 거의 불가능하거나 정부의 그누구도 책임없다로 나올것이고 피해자는 누구일지는 몰라도 혼자 조용히 사라져 가겠죠.. 일은 정부에서 벌려 놓았고 피해자가 생겼을때 책임자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2. 검역문제입니다. 검역은 미국에서도 담당자 부족으로 전수가 아닌 샘플검사라 하더군요.(1%-3%) 수입물품중에 우험부위도 존재하고요. 국내에서는 물론 검사를 하는지 않하는지는 모르겠고 한다해도 물론 샘플검사 밖에 않되겠죠. 유통후의 조치로 수입과 한우를 판별을 하는데 육안으로 판별을 하는 사람을 두고 그수효도 차차 줄여 나갈것이라 하더군요. 이도 검사라 쳤을때 전수가 아닌 샘플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퍼진다음에요. -여기서 문제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읍니다. 과연 몇프로 않되는 상위 샘플검사를 완벽에 가깝게는 할수는 있어도 완벽하게는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중몇프로 밖에 새플검사를 하는것 밖에 없읍니다. 구멍은 샐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양국의 검사체계 모두요.
    그러면은 협정상에 위험부위까지 수입을 하기로 했으니 미국축산업계는 문제가 일어나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상태가 될것입니다. 먹는 놈이 않좋은것 알면서도 먹기로 한것이니까요.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계약및 약정을 한것이니까요. 그러면은 20년 이후에 누군가가 피해자가 생겼으때 피해자가 없을수도 한명일 수도 수천 수만명일수도 있읍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그상황까지 오게 했냐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책임을 물을수조차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부위와 같은 것을 수입을 못하게 했는데 미국축산업계에서 속이거나 모르고 수출을 해서 문제가 생겨 한나라에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문제제기와 책임을 요구를 할수가 있읍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그문제는 또한 국제사회로 문제가 퍼질것이고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으니 까요. 책임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협정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업체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수도 요구할수도 없읍니다. 예를 들어 수출무기한 중단조치조차도 불가능 한것입니다. 물론 보상은 생각도 못하고요 잘못된 협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를 논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협상이기에 들을 국가도 없는 것이고요 강대국인 미국이 애초에 협상을 이렇게 했는데 먼말이냐면 약소국및 다른강대국도 할말이 없는 것이지요. 피해자의 고초만이 남겠지요. 물론 MB는 책임없다로 나올것이고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떠않고 가는 수밖에는 없읍니다.
    3. 유통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인간은 여러종류와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읍니다. 그중 정직하게 살려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남는다면은 서슴지않고 남을 속여서라도 행동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시장이 생기고 국가에서 매매제한 품목이 생겼을때 한쪽에서는 밀수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나은 이익을 추구하였읍니다. 그것은 현대에 와서도 끈이지 않는 수단중 하나 입니다. 매력은 더많은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축산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숫자를 줄일수는 있어도 완전히 근절을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유명한 소고기 판매점및 음식점을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다 국내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가 수입산으로 판명이 났읍니다. 그밑의 유명하지 않은 유통및 판매점은 뻔한 것이겠지요. 물론 이조사는 모방송사에서 조사한것을 본것과 실제 이러한 유통을 전에 했던 분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로는 거의 100프로에가깝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조사나오면은 그때만 조심하면은 되는 것이므로요.
    물론 밀수업자를 전부 잡지못하는 것처럼 유통업자도 전부 잡지를 못합니다. 밀엽군도 마찬가지고, 건설패자재및 위험물질을 아무곳에나 버리는 자도 마찮가지 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유통됬을때 과면 조사기간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판매지(정육점및 음식점 등등)를 및을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밑을수 있으까요. 아니면은 아무도 밑지 못할까요. 아니면은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먹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이러한 생각조차 않하고 먹는것만큼은 편하게 먹을수 있게 올바른 상황으로 협상을 요구하는것이 옳은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만 책임은 모두가 지는것이고 피해는 후손들이 영원히 않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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